야간 통행금지 안내

프랑스의 1일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3만여 명 가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는 특별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발표에 의하여 10월 17일(토)부터 4주간 야간 통행금지가 실행됩니다.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발 빠르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어서 여기에 인용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시고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

“마크롱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파리 포함 9개 지역에 야간통금 도입”

마크롱 대통령은 10.17(수) 대국민 담화를 통해 파리 포함 9개 지역에 10.17(토) 자정부터 4주간 야간통금(21:00-06:00)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해당지역 : 파리, 일드프랑스, 그르노블, 릴, 리옹, 엑스-마스세유, 몽펠리에, 루앙, 생테티엔, 툴루즈

[도입 배경]

프랑스는 아직까지 코로나19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일 신규확진자가 2만명에 달하고, 중환자 병상 점유율이 32%에 육박하는 등 독일, 네덜란드 등 여타 유럽국처럼 제2차 대확산이 진행 중이며,

따라서 고위험군 보호, 보건시스템 유지 등을 위해 대인간 접촉을 최소화 하고 바이러스 전파를 막을 수 있도록 강화된 보건조치를 균형있게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특히, 일일 신규확진자를 3천~5천명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

[조치 내용]

파리 등 9개 지역에 10.17(토) 자정부터 야간통금(21:00-06:00)을 4주간 실시하며, 의회 동의시 12.1까지 연장 가능

해당 지역의 모든 술집, 식당, 영화관, 극장 등은 야간영업(21:00-06:00) 종료

(위반시 처벌)조치 위반시 135유로의 벌금이 부과(마스크 미착용시 벌금과 동일)되며, 누적 위반시 1,500유로 벌금 부과

(예외)직업, 학업 및 보건 상의 사유에 따른 예외가 가능할 것이며, 지역간 이동, 만성절(toussaint, 10.17-11.2) 휴가, 대중교통 이용 등에 대한 제한은 별도 실시하지 않음 (다만, 식당이나 자택에서의 사적인 모임을 위한 예외는 불가)

(피해산업 지원) 이번 조치로 피해를 입게되는 식당, 관광, 공연 등 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수반될 예정이며, 10.16(금)부터 이를 위한 지역별 협의가 개시될 예정이며, 부분 실업제도도 활성화 계획

(개인보건수칙 준수) 개인간 1미터 거리 유지, 손세척, 마스크 착용 등 준수가 필요하며, 사적 모임의 인원은 6명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재택근무) 전국적인 재택근무 정책을 도입하지는 않을 것인바, 이로 인해 다시금 시민들이 격리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고, 또한 개인별 사정에 따라 재택근무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프랑스의 주요 보건 전략]

프랑스는 검사-경고-치료(tester-alerter-traiter) 3가지 전략축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지속 대응해 나갈 예정

(진단검사) 대규모 진단검사 정책 시행 관련, 검사소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떤 바, 항원 검사 활성화, 자가테스트 및 타액, 혈액 검사 도입 등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

(경고) 코로나 접촉 추적을 위해 지난 6월 도입된 StopCovid 앱의 다운로드 수가 많지 않은 등의 실패를 인정하며, 10.22 새로운 앱을 도입하여 바이러스 전파 방식 및 테스트 장소 안내 등에 활용할 계획임

* 한편, 프랑스 정부는 10.15(목) 총리 기자회견(보건장관, 내무장관, 노동장관, 재정장관 등 동석)을 통해 구체 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