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프랑스 정부의 이동제한 조치에 대한 주요 질의응답(3)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처리하기 위하여 프랑스 정부에서는 연일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각자 위생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코로나19에 관하여 프랑스 정부의 이동 제한 조치에 대한 주요 질의 응답 내용을 담은 것으로,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글을 인용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 가장 최신의 소식이 궁금하시면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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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일자 : 2020-03-18

기존 내용에 추가, 수정된 내용은 파란색 글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프랑스 출국 관련 ​

1.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출국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3.17(화) 현재 파리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편은 정상운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항공편 예약 및 운항 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대한항공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관에서는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 프랑스에서 (한국 외) 다른 나라로 출국이 가능한가요?

(답변) 쉥겐 지역 국가간 이동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았으나, 3.17 유럽연합 차원에서 프랑스를 포함한 일부 쉥겐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육로를 통해 인근국가로 출국시, 일부 국가가 프랑스인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만큼(예 : 독일, 스위스), 반드시 경유 국가 및 최종 도착 국가의 프랑스 출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관에서는 프랑스 내무부 등을 통해 프랑스와 국경이 차단된 국가들을 확인하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 비쉥겐 지역으로의 출국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도착국에서 프랑스발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도착국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국행 전세기 운항 계획이 있나요?

(답변) 파리출발 서울행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세기 운항 계획은 없습니다.

4. 우리국민에 대한 항공요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 프랑스 입국 관련

1. 육로로 프랑스 입국이 가능한가요?

(답변) 프랑스 외교부와 주한프랑스 대사관에 따르면 3.16 마크롱 대통령 담화조치 이후에도 현재 쉥겐 조약국가, EU회원국 및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분들께서는 한국으로 귀국하기 위해 육로로 프랑스에 입국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인근국가(영국, 벨기에,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모로코)에서 육로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국가별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쉥겐조약국, EU회원국들간 국경통제 정책들이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께서는 해당 지역에서 육로로 프랑스에 입국하시기 전에 현재 체류하고 있는 국가가 프랑스와의 국경을 폐쇄하고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철도회사, 버스회사 등을 통해 프랑스 입국 가능 여부를 출발 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프랑스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프랑스 장기체류증 보유자가 아닌 경우, 외국인은 경유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항공편을 통해 파리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육로로 프랑스에 입국하여 파리에서 항공편으로 출국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국가별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쉥겐조약국, EU회원국들간 국경통제 정책들이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께서는 해당 지역에서 육로로 프랑스에 입국하시기 전에 현재 체류하고 있는 국가가 프랑스와의 국경을 폐쇄하고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철도회사, 버스회사 등을 통해 프랑스 입국 가능 여부를 출발 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프랑스에 입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입국시 모든비자(워킹홀리데이, 학생비자 포함) 소지자의 재입국에 문제는 없나요?

(답변) 프랑스 외교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 유효한 여권과 체류허가(Permis de Sejour)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대사관에서는 permis de sejour 의 범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카드형태의 체류증, 부착형식의 비자, 온라인 등록 Ofii 등을 포함하는지, 장기체류의 범위가 얼만큼의 체류유효기간을 말하는지 등)을 프랑스 외교부에 문의하고 있으며, 답변을 받는대로 상세 내용을 공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6개월, 1년, 2년간 유효한 비자만(체류증 제외) 소지하고 계신 경우, 재입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재입국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프랑스 입국을 위한 비자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주한프랑스대사관에 상세한 사항을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학생비자 관련 임시체류증의 허용여부, 워킹홀리데이 비자 등과 관련하여서는 현재까지 프랑스 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만큼, 해당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 한국에서 프랑스 입국을 위한 신규 비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신규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나(기업인 포함) 인도주의적 목적 등을 위한 예외적인 발급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주한프랑스대사관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프랑스 체류 및 프랑스 내 이동

1. 프랑스내 이동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동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답변) (1) 재택근무가 불가한 경우의 출퇴근(회사발급 확인서 지참), (2) 건강상 이동, (3) 생필품 구매(구매허가 마트 리스크 gouvernement.fr 참조), (4) 집 인근에서 가벼운 개인운동 및 반려동물 산책, (5) 가족 중 노약자, 아이 돌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5개 사유로 가능합니다. 위의 사유로 이동할 경우 반드시 프랑스 내무부에서 게재한 확인서를 개인이 출력, 작성하여 항상 소지하고 다니셔야 합니다.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 수기로 작성하거나 핸드폰으로 해당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것도 유효합니다)

확인서 양식은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으니 다운로드하여 불문(알파벳)으로 작성하시고 항상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류는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이동하실 때마다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출퇴근 목적의 이동시에는 반드시 회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도 함께 지참하셔야 합니다)

2. 지침 위반시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38-185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차량 이동도 불가능한가요?

(답변) 차량이동시에도 위에 언급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4. 프랑스내에서 대중교통 이용 불가시 대사관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이 있나요? (공항가는 교통편 포함)

(답변) 현재 대중교통이 운행 중이므로 대사관이 별도의 교통수단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5. 공항행 대중교통은 운행하나요?

(답변) 현재 대중교통은 운행하고 있으나, 점차 줄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택시 및 호텔이 징발되었는데, 이용이 불가한가요?

(답변) 모든 택시와 호텔이 징발된 것은 아니나, 현재 프랑스 대부분의 호텔 및 민박 등 숙박시설이 프랑스 정부의 징발에 대비하여 투숙객들을 퇴거시키고 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투숙가능한 호텔, 민박 등 숙소를 확인하여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공지예정 : 3.16 마크롱 대통령의 담화 발표에 따라 프랑스 내무부 등 관련 부처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입법조치와 함께 발표 중인만큼, 상세한 사항은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국민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으로 프랑스 정부 및 대사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관에서는 프랑스 정부의 발표 내용들을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