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생활을 하는 중에 가장 당혹스럽고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류 공증입니다.
각종 관공서나 기타 기관에서 가족관계 서류를 요구하면 당황하기 일쑤지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올 때 꼭 가져와야 하는 서류들은,
- 기본 증명서
- 가족 관계 증명서
- 혼인 증명서
- 재학증명서(학생인 경우)
- 예방접종 기록 (어린이인 경우)
-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 서류
- 운전 면허증에 관련된 서류(무사고 증명서)
등등 다양한 증명서들입니다.
이러한 서류도 3개월 이상 경과하면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서류를 가져와야 하고 그것을 공증 받으려면
파리 대사관까지 서류를 편지로 보내어 공증을 받아야 하고 ...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몽펠리에에는 공증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정미 선생님이십니다.
현재 한글학교 교장님이시기도 하여 몽펠리에 한인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공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상담하시고, 해당 서류를 보내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이정미 선생님 04 67 90 35 29
